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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방지법 주차장법 개정 굿굿


오늘은 국토교통부 관련 보도 내용을 한 가지 더 올릴께요.

아주 참 유용한 정보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많은분들이 이미 자가운전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드디어 문콕방지법 시행이 내년 3월로 확정되었네요.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많은분들이 자가운전을 하시며

문콕~ 한 두번 씩은 당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 말이죠.


사실 요즘 어느 주차장을 가더라도 위 사진과 같이

차를 나란히 주차하고 나면 양쪽에서 문을 열면 100% 문콕이며

한쪽만 연다한들 정말 다리 구부리고 허리

틀어가며 나와야하죠 ㅠㅠ



위 사진과 같은 경우는 분명 여는 사람이 부주의로 

잘못한게 맞지만,

안하무인 격으로 잘못 없다는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문콕방지법은 이런 안하무인 격의 사람들에게도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요즘이야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비양심은 다소

없어지기는 했지만 사람이 매일 일일히 차량을

확인하는 것도 좀 그렇긴해요.




상기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개정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사진을 줄이면 글씨가 더 작아질 것을 가만해

줄이지 않고 그냥 올릴게요.


원래는 주차장법 개정은 지난해 입법예고해 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추진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 하려고 개정안의

발효시기는 1년 연장 내년 3월 부터입니다.


그럼 주차장면적이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넓어진

개정안 내용을 보시지요.



문콕방지법 대비책인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 되어 지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일반형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현행 넓이 가로 2.3m 세로 5m에서 주차장법 개정 시행 될

일반형 기준 가로2.5m 세로 5m 가 주가 될듯

사실 양 옆으로 40cm 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거 같은데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문콕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 하시는분들도 계신데

잘못 알고 계신게 그것도 일부러 쌩까면 교통사고에 속해

형사입건도 가능합니다.


문콕방지법으로 주차장도 조금은 넓어졌는데 혹여나

문콕을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행동합시다.


그나저나 문콕방지법 주차장법 개정안을 덴트업자가

싫어한다면서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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