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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와 어제 며칠 비가 내렸었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실내 주차라면 몰라도 주차장이 외부에 있다면 내리는 비 때문에 시야가 가려 아파트 주차장 주정차 시 문콕, 차콕 등 사고 내고 뺑소니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

cctv 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주차장법 등 여러 법 테두리 안에 범주하기 때문에, 차량 주정차로 인한 뺑소니 아파트 주차장 cctv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하실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보주체 즉 내가 피해자라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에서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tacc1234/2230673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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